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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자체를 여전히 돈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집값이 너무 치고 오르니깐 나와는 관련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관심 없는 부동산이라도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 용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월세 / 전세 / 매매
월세는 매달 돈을 내면서 집을 빌려서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전세는 집주인에게 돈을 맡기고 몇 년 동안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는 매도인(집주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도/매도자, 매수/매수자
매도와 매도자는 팔고 파는 사람을 말하고, 매수와 매수자는 사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차인 / 임대인
임차인은 집을 빌려서 쓰는 사람을 말하고,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분양
분양은 나라에서 정한 여러 조건들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조건으로는 분양 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유무, 가입기간 등이 있고 분양가족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최소 15년 이상 되어야 최고 점수인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 재건축 / 뉴타운
재개발은 기존에 있던 동네 자체를 허물고 새로 만드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은 원래 있던 집을 허물고 집만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타운은 규모가 작은 재개발구역의 특성상 정비기반 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우므로 여러 개의 재개발구역을 모아서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행사 / 시공사
시행사는 건물을 지을 때 모든 공사 과정의 책임을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로써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행사가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 공사만 담당하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적률 / 전용률
건축물 총 바닥 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하는 방법을 용적률이라 칭하며, 전용률은 공통주택의 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 / 채권최고액 / 근저당
등기부등본은 집의 신분증의 개념이고, 채권최고액은 은행에서 빌린 돈(원금+이자), 근저당은 집의 빚을 의미합니다.
담보권 / 저당권 / 지상권
담보권은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보통 담보물건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양도 담보까지 포함됩니다. 저당권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저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 담보물권으로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의 공작물, 수목을 가지기 위하여 그 토지를 쓸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 / 디플레이션
물가 관련 용어이고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 디플레이션은 물가하락을 뜻합니다.
가압류 /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전 가능한 청구권에 대하여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가짐으로써 강제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로, 보통 정식 재판과는 다르게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시지가 / 기준시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국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각종 공사 등을 진행하는데 보상 기준이 됩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전용면적 165.5 평당 이하(50평) 이상의 아파트나 대형 연립주택의 거래 가격을 말하며, 통상 시세의 70~80%로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됩니다.
◎ 국세 - 국가가 행정 서비시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 상속세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는 부과하는 세금
◎ 증여세 -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 -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주거용 / 상업용
주거용은 거주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우리가 거주할 목적인 것을 말하며, 상업용은 상업지구에 있는 상가나 오피스,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상업용은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주거용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뉘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나뉩니다. 층수가 5층 이상일경우엔 아파트, 4층 이하면 다세대와 연립으로 구분됩니다. 다세대와 연립은 바닥면적으로 구분되는데, 한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0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고, 그 이하면 다세대 주택이 됩니다.